전교조, 다시 합법 노조 될 듯…대법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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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결 뒤짚고 전교조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관 12명 중 10명 위법 판단 "노동3권 제약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 위법 판단 "노동3권 제약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9명의 해직교사들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이다.
다만 통보 절차가 위법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대법원 3부)은 이날 기각돼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가 당장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판결이나 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추후 노조 지위를 곧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1·2심은 모두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탈퇴시킬 것과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정관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에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날 12명의 대법관 중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은 해당 규정이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노조)에 결격사유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노조는 노조로서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동3권은 노조를 통해서야 비로소 보장될 수 있다”며 “교원노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해당 시행령은 법률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집행명령”이라며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적 지위만 달라는 식의 억지주장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다만 통보 절차가 위법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대법원 3부)은 이날 기각돼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가 당장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판결이나 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추후 노조 지위를 곧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1·2심은 모두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탈퇴시킬 것과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정관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에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날 12명의 대법관 중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은 해당 규정이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노조)에 결격사유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노조는 노조로서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동3권은 노조를 통해서야 비로소 보장될 수 있다”며 “교원노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해당 시행령은 법률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집행명령”이라며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적 지위만 달라는 식의 억지주장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