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운영 중단된 노래방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운영 중단된 노래방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영업이 금지되자 업주들이 경영난과 생활고를 토로하고 있다. 일부 업주는 "대리운전과 배달 알바를 뛰고 있다"고도 했다.

3일 사단법인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인천시노래연습장업협회·경기도지부노래연습장 대표 등 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협회 세 곳은 공동성명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토로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처분 이후 '왜 아빠 집에 있어?'라는 아이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대리운전, 일용직 건설노동, 배달알바 등을 통해 열지도 못하는 가게 월세를 대고있다"고 했다.

이어 "직장인들은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영업중지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면 벌금처분과 고발을 당할 것이라며 감시한다"며 "근거도 대책도 없이 계속된 집합제한, 집합금지로 1만6000개 노래연습장업 점주가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임대료 보상, 사전 긴급생계지원 지급, 명도소송 방지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업주들의 임대료를 국가 혹은 지자체가 50%, 임대인이 50% 부담해 집합금지 기간 동안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를 해결하라는 취지다.

사전 긴급생계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은 커녕 대출한도도 바닥난 상태"라며 "당장 문을 닫게하고 수개월 후 손실액의 극히 일부를 보상하는 현 패턴에서 벗어나 생활비부터 사전지급하고 나서 집합금지명령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월세가 연체된 업자가 많은데다 집합금지로 영업까지 정지돼 명도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의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명도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나마 보호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소속 노래연습장의 90% 이상이 적자 상태다. 이들은 주말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 하필수 서울시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단체행동에 나설지 여부는) 주말 코로나19 확진세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