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법외노조' 족쇄 풀린 전교조…해직교사 33명 복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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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민주주의의 승리…정부·사법부 사과해야"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전교조 전임자로 면직됐던 교사들도 복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 전교조 "해고 교사 교단으로…신속히 후속 조처해야" 1989년 5월 결성된 전교조는 한국이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면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아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7월 합법노조가 됐다.
하지만 2013년 10월 전교조 규약 중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면서 10여년 만에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예외적으로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교원으로 간주하는데, 전교조 규약은 이에 위배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과 2012년, 2013년 세 차례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직을 불사한 교사들에 의해 결성·운영된 전교조로서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수용하기 어려웠고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후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효력 정지 결정은 세 차례 받아냈으나 본안소송에서는 2014년 1심과 2016년 2심에서 모두 졌다가 이번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전교조는 "조합원과 전교조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지해 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다"면서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사무실로 날아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팩스 한 장이 6만 명의 살아 숨 쉬는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전교조를 탄압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7년 2천507일의 시간은 그 자체가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일구어온 소중한 참교육 실천의 여정이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와 사법부가 전교조에 사과하고 해고 교사들은 교단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은 조속히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부 "면직 교사 33명 복직 절차 준비" 법외노조가 되면서 직권면직이 된 전교조 전임 교사들의 복직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다.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3명은 직권 면직됐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 34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중 1명은 정년퇴임 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더라도 면직 교사들의 복직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전임자에 대한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 33명의 복직 절차와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2심 판결 이후 교육부가 후속 조처로 추진한 ▲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조치 ▲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 등 법외노조 통보 등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처분에 따라 추진했던 후속 조처를 철회할지 등을 검토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의 노조 지위 회복을 축하드린다"며 "법외노조 문제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 등 후속 조처가 조속히 이행되고, 전교조를 통해 참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꽃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1·2심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
전교조 전임자로 면직됐던 교사들도 복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 전교조 "해고 교사 교단으로…신속히 후속 조처해야" 1989년 5월 결성된 전교조는 한국이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면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아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7월 합법노조가 됐다.
하지만 2013년 10월 전교조 규약 중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면서 10여년 만에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예외적으로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교원으로 간주하는데, 전교조 규약은 이에 위배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과 2012년, 2013년 세 차례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직을 불사한 교사들에 의해 결성·운영된 전교조로서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수용하기 어려웠고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후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효력 정지 결정은 세 차례 받아냈으나 본안소송에서는 2014년 1심과 2016년 2심에서 모두 졌다가 이번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전교조는 "조합원과 전교조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지해 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다"면서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사무실로 날아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팩스 한 장이 6만 명의 살아 숨 쉬는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전교조를 탄압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7년 2천507일의 시간은 그 자체가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일구어온 소중한 참교육 실천의 여정이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와 사법부가 전교조에 사과하고 해고 교사들은 교단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은 조속히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부 "면직 교사 33명 복직 절차 준비" 법외노조가 되면서 직권면직이 된 전교조 전임 교사들의 복직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다.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3명은 직권 면직됐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 34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중 1명은 정년퇴임 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더라도 면직 교사들의 복직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전임자에 대한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 33명의 복직 절차와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2심 판결 이후 교육부가 후속 조처로 추진한 ▲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조치 ▲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 등 법외노조 통보 등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처분에 따라 추진했던 후속 조처를 철회할지 등을 검토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의 노조 지위 회복을 축하드린다"며 "법외노조 문제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 등 후속 조처가 조속히 이행되고, 전교조를 통해 참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꽃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1·2심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