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정서 증언거부…300여차례 "형소법 148조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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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증인으로 조국 출석…부부 처음 한 법정에
검찰 "진실 밝히겠다더니" vs. 정경심 측 "법상 권리 행사"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답변은 300여회에 이른 검찰 질문에 똑같이 반복됐다.
재판이 길어지자 조 전 장관은 목이 멘 듯 수차례 말을 더듬다가 기침하고 물을 마신 뒤 똑같은 대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검찰은 "증인(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사자의 인권과 여러 관련 사안들을 비교할 때 오히려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낫다"며 "굳이 증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다음 순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려고 준비해온 입장문 가운데 대부분이 증언거부권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일부분만 법정에서 읽도록 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변호인은 "주의나 진술 도중의 제재는 별론으로 해도 사전에 서면 검열은 이례적이고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증언거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은 오후에도 계속됐다.
변호인은 "전면적인 거부 사유를 밝혔음에도 신문을 이어나가는 것은 질문 내용을 반복 현출해 듣는 사람에게 검찰 주장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며 검찰의 주신문을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은 "개별 질문별로 소명 사유를 들어보는 게 적절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 변호인과 잠시 협의를 거친 뒤 "증인은 별도 사건에 기소된 피고인 지위이지만 본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제3자인 증인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포괄적 진술거부권이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권이 있다"고 판단해 신문을 이어나갔다.
검찰의 신문은 약 3시간 30분가량 이어졌고, 변호인 측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날 재판은 공전하다 끝났다.
다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본인 사건 재판에서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밝힐 것은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으로의 위증죄 부담이 있는 정 교수의 재판보다는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으면서 왜 증언을 거부했냐'는 기자 질문에는 "그때 조 장관의 말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자신의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서는 매번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발표한 뒤 법정을 향했지만, 이날은 미리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다가 지난달 27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난 강백신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검찰 "진실 밝히겠다더니" vs. 정경심 측 "법상 권리 행사"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답변은 300여회에 이른 검찰 질문에 똑같이 반복됐다.
재판이 길어지자 조 전 장관은 목이 멘 듯 수차례 말을 더듬다가 기침하고 물을 마신 뒤 똑같은 대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검찰은 "증인(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사자의 인권과 여러 관련 사안들을 비교할 때 오히려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낫다"며 "굳이 증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다음 순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려고 준비해온 입장문 가운데 대부분이 증언거부권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일부분만 법정에서 읽도록 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변호인은 "주의나 진술 도중의 제재는 별론으로 해도 사전에 서면 검열은 이례적이고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증언거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은 오후에도 계속됐다.
변호인은 "전면적인 거부 사유를 밝혔음에도 신문을 이어나가는 것은 질문 내용을 반복 현출해 듣는 사람에게 검찰 주장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며 검찰의 주신문을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은 "개별 질문별로 소명 사유를 들어보는 게 적절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 변호인과 잠시 협의를 거친 뒤 "증인은 별도 사건에 기소된 피고인 지위이지만 본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제3자인 증인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포괄적 진술거부권이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권이 있다"고 판단해 신문을 이어나갔다.
검찰의 신문은 약 3시간 30분가량 이어졌고, 변호인 측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날 재판은 공전하다 끝났다.
다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본인 사건 재판에서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밝힐 것은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으로의 위증죄 부담이 있는 정 교수의 재판보다는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으면서 왜 증언을 거부했냐'는 기자 질문에는 "그때 조 장관의 말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자신의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서는 매번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발표한 뒤 법정을 향했지만, 이날은 미리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다가 지난달 27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난 강백신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