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 손해배상 소송…우선 5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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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소장 제출 계획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진원으로 지목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 비용 중 서울시 부담분 등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 금액 산정이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음주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 역학조사 등에 들어가는 기타 행정비용,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비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민 지원금 증가분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며, 법률 검토 및 자료 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이런 간접적인 부분은 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다음주에 제출될 1차 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당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035명분의 진료비(인당 632만5000원) 중 공단 부담분(80%)을 산정해 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 비용 중 서울시 부담분 등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 금액 산정이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음주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 역학조사 등에 들어가는 기타 행정비용,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비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민 지원금 증가분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며, 법률 검토 및 자료 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이런 간접적인 부분은 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다음주에 제출될 1차 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당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035명분의 진료비(인당 632만5000원) 중 공단 부담분(80%)을 산정해 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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