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선고
전교조 운명의 날…법외노조 처분 적법성 오늘 최종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TV의 대법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합법화 14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으로 대응했고 가처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용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5년 11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 결정 뒤에 이어진 1심·2심 본안 소송에서 전교조가 모두 패소하면서 합법노조 지위에서 밀려난 상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다.

전교조 측은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한 집행명령이며,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들 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에는 실업자뿐 아니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가 합법 노조 자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