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보상받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가입률은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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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행 첫해…7월말 기준 5010건 가입
태풍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5010건에 그쳤다.
정부가 가입 대상으로 추산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총 144만6000여곳의 0.35%에 불과하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2018년 시군구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기에 소상공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8~41%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 부담 보험료는 대체로 1년에 몇만원 수준이다.
공장이 풍수해를 당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상가는 최대 1억원(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후변화로 기록적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탓에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일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5010건에 그쳤다.
정부가 가입 대상으로 추산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총 144만6000여곳의 0.35%에 불과하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2018년 시군구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기에 소상공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8~41%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 부담 보험료는 대체로 1년에 몇만원 수준이다.
공장이 풍수해를 당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상가는 최대 1억원(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후변화로 기록적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탓에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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