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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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시절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 임영우 신용호)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형량은 같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날 진 모 전 검사를 법정구속했다.
진 전 검사는 2015년 회식자리에서 여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낸 뒤 모 대기업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됐다. 이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진 전 검사는 법조인 집안 출신이다. 부친이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였고, 그의 매형도 현직 검사장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 임영우 신용호)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형량은 같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날 진 모 전 검사를 법정구속했다.
진 전 검사는 2015년 회식자리에서 여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낸 뒤 모 대기업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됐다. 이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진 전 검사는 법조인 집안 출신이다. 부친이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였고, 그의 매형도 현직 검사장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