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개발 용적률 기준을 종전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들이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월 부지매매계약을 맺고 개발을 본격화한 홈플러스 안산점(사진)은 개발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안산시는 오는 8일 시의회에서 일반상업지구 내 주상복합건물을 40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방안을 심의한다. 종전 1100%에서 거의 3분의 1토막이 난다.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상업건물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100%의 용적률이 유지된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상업지역내 건물 용적률을 1300%이하로 규정한다. 각 지자체는 별도 조례를 통해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 기준이 800%이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난개발로 인해 주민 생활여건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안산시 관내 일반상업지역 6곳 약 16만4000㎡가 새로운 용적률 기준을 적용 받게 돼 규제가 강화된다.
개별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홈플러스 안산점 개발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있다. 시행사 화이트코리아는 지난 7월 해당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MBK로부터 홈플러스 안산점 매입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해당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같은달 11일 안산시가 돌연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계약을 물리지도 강행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화이트코리아는 이미 계약금 400여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올해 초부터 6개월 이상 용도변경 등 안산시와 사전 조율이 완료됐기에 가능했던 거래”라며 “사실상 사업성이 나오기 어려워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동폭이 지나치게 큰 점도 논란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취지를 감안했을때 400%라는 용적률은 지나치게 낮은 측면이 있다”며 “기존 용적률을 유지하면서 주상복합만 제한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주상복합 여부와 관계없이 800%의 용적률이 허용 된다. 주거에만 적용되는 제한 용적률도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종전 400%에서 600%로 완화해주는 등 개발을 장려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안산시가 시민단체 등의 압박에 못이겨 개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 노조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안산시 시민단체들은 “안산점 매각이 고용불안을 일으킨다”며 7월부터 반대목소리를 높여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의 발달로 오프라인마트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갑자스러운 조례 개정으로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면 건물이 방치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안산점은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과 중앙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안산종합여객터미널 인근 교통요지로 대지면적만 2만7138㎡ 에 이른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