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이날 오전 택시기사 최모씨(31)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올해 6월8일 오후 3시13분경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구급차 기사는 응급환자를 병원에 먼저 이송하겠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사고 처리 요청으로 환자의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최씨가 환자 이송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최씨는 3년 전에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비슷한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7월8일 오전 11시43분경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고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교통사고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2017년 6월12일부터 지난해 6월24일 사이 4차례에 걸쳐 상대방으로부터 1719만 42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