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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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신고를 술에 취해 허위로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찜질방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돌아다닌다"고 119에 허위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119구급대원 3명, 경찰관 4명이 해당 찜질방에 출동했다. 이에 손님이 모두 귀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찜질방에는 의심 환자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자들의 노고를 헛되게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해 있었고, 병원 치료를 통해 음주 습벽을 바로잡을 기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