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는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지속하는 점과 매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참여하는 점,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와 소통·협력하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증진,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 선순환의 구심점으로 출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 "장관이 된다면 다시 검토해보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하는 게 어떤가 싶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이사를 추천해야 할 국회의 무관심 속에 이사진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