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 거리두기 2단계 연장…"시민 신고포상금 1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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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6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0일 자정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집합금지 신고포상금은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부산시는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다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 등을 열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진단검사비 등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런 모임에 대한 시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부산시는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다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 등을 열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진단검사비 등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런 모임에 대한 시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