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시행령…검찰개혁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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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학회, 수정 촉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법 예고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두고 경찰 관련 학회들이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청과 경찰위원회에 이어 반대 목소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한국경찰학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는 4일 학회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법리에 맞지 않고 검찰개혁을 위한 개정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재검토 및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 마약·사이버 범죄를 넣은 점,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영장을 발부받기만 하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현호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장(용인대 교수)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했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개정법의 핵심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응렬 경찰학교육협의회 회장(동국대 교수)도 “시행령은 경찰 수사를 임의로 중단시키는 검사의 송치요구권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과 수사주체성을 무력화하는 규정이어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경찰과 검찰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수사 준칙인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검찰이 속한 일방기관인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부당하다고도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한국경찰학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는 4일 학회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법리에 맞지 않고 검찰개혁을 위한 개정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재검토 및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 마약·사이버 범죄를 넣은 점,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영장을 발부받기만 하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현호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장(용인대 교수)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했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개정법의 핵심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응렬 경찰학교육협의회 회장(동국대 교수)도 “시행령은 경찰 수사를 임의로 중단시키는 검사의 송치요구권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과 수사주체성을 무력화하는 규정이어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경찰과 검찰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수사 준칙인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검찰이 속한 일방기관인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부당하다고도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