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AC 콩그레스 2020' 화상 회의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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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박은영 변호사, 모의 중재서 의장중재인 맡아
전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중재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행사가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화상 장비를 이용해 원격 심리와 증인 신문 등을 시연해보는 행사도 진행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2일 최대 연례 행사인 ‘SIAC 콩그레스 2020’을 화상 회의로 진행했다. 선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개리 본 SIAC 중재법원장 등을 포함해 미국, 영국, 홍콩, 인도 등 전세계에서 모인 1200여명의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메논 대법원장은 “불안과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코로나 펜데믹(대유행)’의 시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실현하는 법의 지배가 절실하다”며 “과연 오늘날 국제중재는 법의 지배에 비춰볼 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논 대법원장은 이어 국제중재가 더욱 큰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한 절차인 만큼 다수 당사자 분쟁 및 공공의 이익이 결부된 분쟁 해결이 어렵고 △비밀유지 원칙으로 중재절차 및 판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며 △당사자가 배석중재인을 선임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중재판정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자칫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메넌 대법원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이들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국제중재가 쇠퇴하기보다는 신기술과 결합해 오히려 더욱 진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모의 화상중재도 이뤄졌다. 싱가포르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박은영 변호사가 의장중재인 역할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본안 심리에 앞서 양 당사자들에게 심리를 화상으로 진행하는데 이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의가 있을 경우 향후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판정 취소와 집행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당사자 동의를 얻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박 변호사의 이날 진행 방식은 참가자들로부터 “수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변호사 외에도 법무법인 피터앤킴의 김갑유 변호사, 태평양의 방준필 외국변호사, 광장의 로버트 와쳐 외국변호사, 율촌의 안정혜 변호사 등 국내 대형로펌의 주요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들이 이날 행사에 총출동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2일 최대 연례 행사인 ‘SIAC 콩그레스 2020’을 화상 회의로 진행했다. 선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개리 본 SIAC 중재법원장 등을 포함해 미국, 영국, 홍콩, 인도 등 전세계에서 모인 1200여명의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메논 대법원장은 “불안과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코로나 펜데믹(대유행)’의 시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실현하는 법의 지배가 절실하다”며 “과연 오늘날 국제중재는 법의 지배에 비춰볼 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논 대법원장은 이어 국제중재가 더욱 큰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한 절차인 만큼 다수 당사자 분쟁 및 공공의 이익이 결부된 분쟁 해결이 어렵고 △비밀유지 원칙으로 중재절차 및 판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며 △당사자가 배석중재인을 선임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중재판정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자칫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메넌 대법원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이들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국제중재가 쇠퇴하기보다는 신기술과 결합해 오히려 더욱 진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모의 화상중재도 이뤄졌다. 싱가포르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박은영 변호사가 의장중재인 역할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본안 심리에 앞서 양 당사자들에게 심리를 화상으로 진행하는데 이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의가 있을 경우 향후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판정 취소와 집행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당사자 동의를 얻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박 변호사의 이날 진행 방식은 참가자들로부터 “수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변호사 외에도 법무법인 피터앤킴의 김갑유 변호사, 태평양의 방준필 외국변호사, 광장의 로버트 와쳐 외국변호사, 율촌의 안정혜 변호사 등 국내 대형로펌의 주요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들이 이날 행사에 총출동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