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사례 "흔한 일" vs "탈영"…여야 군필자 '라떼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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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여야 군 출신 정치인들이 소위 '라떼(나 때)는 말이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저도 군부대 내에서 장교 생활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행정 착오)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시 지원대장을 했던 모 중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내가 승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군부대 특성상 지휘관이 그것(병가 명령)을 승인하면 선(先) 결정 이후 사후에 그것을 행정 처리하는 경우도 통상적으로 군부대 내에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제가 EBC 950기 헌병, 그중에서도 탈영병을 체포하는 군탈체포조 출신"이라며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꼭 이런(홍익표 의원 같은) 사고를 가진 장교들은 탈영 하거나 사고를 치더라"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군인의 병가나 휴가라는 게 제3자의 요청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다. 명백한 탈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7월 페이스북을 통해 "40년 군생활에서 보지 못한 기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우선 몸이 안 좋아서 휴가를 갔다는 것부터 이해가 안 간다"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우선이고 군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경우 민간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군의관 진단서에 의한 휴가를 가는 게 병가다. 병가가 아니라면 특혜성 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휴가를 갔으면 귀대 날짜에 귀대해야 한다. 도저히 귀대 날짜에 올 수 없는 상황이면 가장 가까운 부대로 가서 자기 소속부대에 알리는 게 원칙"이라며 "(그것도 안 되면) 민간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5~14일과 같은달 15~23일,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6월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다. 그러나 서씨는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지 않았고 개인 연가 명목으로 나흘(6월24~27일)을 부대 밖에서 더 머문 뒤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상급 부대 모 대위가 당직 사령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 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당시 동료 병사들 증언도 나왔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이 두 차례 쓴 병가의 근거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야당은 추미애 당시 의원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군 관계자가 추미애 장관 보좌관 연락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추미애 장관과 동부지검은 녹취록 공개 뒤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저도 군부대 내에서 장교 생활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행정 착오)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시 지원대장을 했던 모 중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내가 승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군부대 특성상 지휘관이 그것(병가 명령)을 승인하면 선(先) 결정 이후 사후에 그것을 행정 처리하는 경우도 통상적으로 군부대 내에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제가 EBC 950기 헌병, 그중에서도 탈영병을 체포하는 군탈체포조 출신"이라며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꼭 이런(홍익표 의원 같은) 사고를 가진 장교들은 탈영 하거나 사고를 치더라"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군인의 병가나 휴가라는 게 제3자의 요청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다. 명백한 탈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7월 페이스북을 통해 "40년 군생활에서 보지 못한 기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우선 몸이 안 좋아서 휴가를 갔다는 것부터 이해가 안 간다"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우선이고 군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경우 민간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군의관 진단서에 의한 휴가를 가는 게 병가다. 병가가 아니라면 특혜성 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휴가를 갔으면 귀대 날짜에 귀대해야 한다. 도저히 귀대 날짜에 올 수 없는 상황이면 가장 가까운 부대로 가서 자기 소속부대에 알리는 게 원칙"이라며 "(그것도 안 되면) 민간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5~14일과 같은달 15~23일,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6월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다. 그러나 서씨는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지 않았고 개인 연가 명목으로 나흘(6월24~27일)을 부대 밖에서 더 머문 뒤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상급 부대 모 대위가 당직 사령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 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당시 동료 병사들 증언도 나왔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이 두 차례 쓴 병가의 근거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야당은 추미애 당시 의원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군 관계자가 추미애 장관 보좌관 연락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추미애 장관과 동부지검은 녹취록 공개 뒤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