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하 단체지만 단체행동 중단은 주체적으로 결정"
"최종 합의안 문제가 아니라 협상 과정 독단적으로 진행"
어떤 단체행동 벌일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젊은의사 비대위가 4일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은 이날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저를 포함한 대전협 집행부와 전임의협의회, 의대협 등은 전혀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전협 비대위는 전임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젊은의사 비대위를 꾸려서 연대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후 협상에 대해선 의협 회장(최대집 회장)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저희 제안에는 '철회'가 있었고, 아무리 그 뜻이 '원점 재논의'와 같다고 한들 우리가 주장해 온 명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안에 단체행동 중단이 적시된 데에도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의협 산하 단체지만 단체행동 중단은 저희가 결정한다"며 "그들 마음대로 정당한 의사결정을 거쳤든 아니든 우리 행동을 휘두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어떤 단체행동을 벌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각 병원 전공의들과 의견을 수렴해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 역시 "의협과 여당의 협상 과정에서 대전협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서 부회장은 "최종 합의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다.

합의안 결정권은 최 회장에 있지만, 과정에서 공유되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의협의 협상 과정상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협은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서 협상했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복지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만들고 거기서 승인한 뒤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협상장에 가서 상대측과 수정이 있으면 제가 재량에 따라 협상 타결 또는 결렬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걸 누구한테 보이고 추인받는 절차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