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유지한 휘문고 '자사고 신입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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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회계를 이유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휘문고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자사고 지위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4일 휘문고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요청한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진행될 동안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앞서 휘문고는 지난 7월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역시 교육청 조치에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휘문고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휘문고는 곧바로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공고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목고 등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신입생 입학전형 공고 마감은 오는 8일까지다. 휘문고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모집요강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4일 휘문고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요청한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진행될 동안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앞서 휘문고는 지난 7월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역시 교육청 조치에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휘문고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휘문고는 곧바로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공고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목고 등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신입생 입학전형 공고 마감은 오는 8일까지다. 휘문고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모집요강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