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범위 확대, 조세저항 우려"…與 경제통 김병욱 의원 "유예해야"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3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비과세와 손실 이월공제 같은 혜택은 보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모든 주주에게 과세하기로 한 2023년부터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혜택은 2년 뒤에 주고 세금부터 물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4일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가 예정된 상황에서 내년부터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 조세 저항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부터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순이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연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 부분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5년 동안 손실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 등 ‘3대 혜택’을 제시했다. 이런 혜택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모두에게 적용된다.

문제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새로 대주주가 되는 3억원 이상 보유 주주들은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혜택은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주주 요건 강화’가 먼저 결정되고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가 확정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굳이 이 시점에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주주 요건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개정이 가능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어필이 되겠느냐”며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데 금융위가 정부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매도) 물량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월부터 10월까지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우려 사항을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러나 “대주주 과세와 양도소득세 확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세금 부담 여력이 크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세 정의적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며 “시중에 부동산 주변을 떠도는 자금의 방향을 자본시장으로 바꾸자는 취지에서도 대주주 자격 요건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