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형 뉴딜펀드 내년초 개시…민간펀드는 더 빨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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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가이드라인 조만간 마련…"기업 단위 아닌 업종·분야로 제시"
정부는 4일 '정책형 뉴딜펀드'는 내년 초 조성 절차를 개시하고 '민간 뉴딜펀드'는 그보다 더 빨리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금년 중 투자 가이드라인과 운용사 선정기준 마련 등 준비 가능한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내년 초 정부 재정 출자 시 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자율적인 민간 뉴딜펀드는 좀 더 빨리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가이드라인은 '지침' 성격으로, 투자 대상을 개별 기업 단위로 특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상생펀드 등 현행 유사 정책형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과 마찬가지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 업종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투자 기업 유형을 예시로 열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 첨단제조·자동화, 정보통신,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을, 그린 뉴딜은 녹색인증기업, 환경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업, 기후기술 보유기업 등을 투자 대상의 예시로 들었다.
기재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시 재정의 우선적인 위험 부담 비율을 기본 10% 수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투자 대상의 성격에 따라 추가 위험부담이 필요하면 한국성장금융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협의 등을 토대로 총 7조원 정책자금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위험 부담 비율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후순위 출자 등으로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면 이에 상응해 수익이 났을 경우에도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등 민자사업 원금보장을 위한 추가 지원 조치는 이번 뉴딜펀드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재정이 투자자금 매칭 35% 이외에 후순위 출자 기본 10% 등을 통해 투자 위험 일부를 우선 부담하고 세제도 투자금액 2억원까지 저율인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조치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뉴딜 분야 투자에 대한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뉴딜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 재정·세제지원으로 민간의 뉴딜 투자가 활성화되면 투자 경험 축적으로 더 좋은 투자처가 발굴되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금년 중 투자 가이드라인과 운용사 선정기준 마련 등 준비 가능한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내년 초 정부 재정 출자 시 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자율적인 민간 뉴딜펀드는 좀 더 빨리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가이드라인은 '지침' 성격으로, 투자 대상을 개별 기업 단위로 특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상생펀드 등 현행 유사 정책형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과 마찬가지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 업종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투자 기업 유형을 예시로 열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 첨단제조·자동화, 정보통신,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을, 그린 뉴딜은 녹색인증기업, 환경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업, 기후기술 보유기업 등을 투자 대상의 예시로 들었다.
기재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시 재정의 우선적인 위험 부담 비율을 기본 10% 수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투자 대상의 성격에 따라 추가 위험부담이 필요하면 한국성장금융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협의 등을 토대로 총 7조원 정책자금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위험 부담 비율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후순위 출자 등으로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면 이에 상응해 수익이 났을 경우에도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등 민자사업 원금보장을 위한 추가 지원 조치는 이번 뉴딜펀드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재정이 투자자금 매칭 35% 이외에 후순위 출자 기본 10% 등을 통해 투자 위험 일부를 우선 부담하고 세제도 투자금액 2억원까지 저율인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조치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뉴딜 분야 투자에 대한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뉴딜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 재정·세제지원으로 민간의 뉴딜 투자가 활성화되면 투자 경험 축적으로 더 좋은 투자처가 발굴되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