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해 저수지에 시신 유기한 친모와 계부…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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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B씨가 중학생이던 의붓딸 C씨를 성추행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후 이 사실을 알아챈 C씨의 친부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와 B씨 부부는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4월 전남 목포시에서 친부와 함께 거주하던 C씨를 불러내 수면제를 먹였다. 이후 목을 졸라 C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전남 무안군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1심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피고인들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삶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피해자의 고통과 비참함은 헤아릴 수 없다”며 A씨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B씨가 중학생이던 의붓딸 C씨를 성추행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후 이 사실을 알아챈 C씨의 친부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와 B씨 부부는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4월 전남 목포시에서 친부와 함께 거주하던 C씨를 불러내 수면제를 먹였다. 이후 목을 졸라 C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전남 무안군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1심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피고인들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삶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피해자의 고통과 비참함은 헤아릴 수 없다”며 A씨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