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16층 아파트 외벽 올라 여친 집 침입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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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의 16층 집에 아파트 외벽을 타고 기어 올라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자신의 전화를 수십차례 거절한 그의 여자친구였던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문이 잠긴 B씨의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A씨는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갔다.
16층인 B씨의 집까지 기어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달 18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B씨의 팔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묶은 뒤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끌고갔다.
당시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약 3시간 동안 B씨를 감금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르바이트 행세를 하며 청주의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해 스마트폰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자신의 전화를 수십차례 거절한 그의 여자친구였던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문이 잠긴 B씨의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A씨는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갔다.
16층인 B씨의 집까지 기어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달 18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B씨의 팔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묶은 뒤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끌고갔다.
당시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약 3시간 동안 B씨를 감금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르바이트 행세를 하며 청주의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해 스마트폰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