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확진자 2명 추가 발생…"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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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타지역 감염자 각각 1명 확진
"역학조사 방해 행위, 고발 등 강력한 조치"
"역학조사 방해 행위, 고발 등 강력한 조치"
경상남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6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창원 거주 30대 여성(257번)과 함안 거주 70대 남성(258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해외 입국자와 타지역 감염자로, 257번 확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체류하다 가족과 함께 지난 4일 입국해 양성 판정을 받았고, 258번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대구 건강식품 판매모임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7번 확진자는 지난 4일 인천공항에 입국해 KTX를 타고 마산역에 도착했으며, 자택까지는 창원시 수송차량으로 이동했다. 함께 입국한 자녀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58번 확진자의 가족 3명 역시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현재 마산의료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추가 확진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255명으로 늘었다. 이중 191명이 퇴원했고, 64명은 입원 중이다.
도는 258번 확진자가 경남 247·248·252번과 같은 차로 대구 건강식품 판매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대구 건강식품 모임 관련 방문자는 당초 25명에서 27명으로 늘었다. 이중 경남도민은 7명으로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명섭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은 장시간 함께 차를 타고 대구에 갔지만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는 심각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라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추가 동승자 여부를 밝히겠다.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사 불법 방문 판매업은 18개 전 시·군에서 영업행위는 물론 참여행위도 금지되고, 타지역 행사 참석도 금지된다.
도내 모든 종교시설도 2단계에 준해 관리돼, 50인 미만 예배나 종교 집회를 제외한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이 금지되고, 방역 강화를 위해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중위험시설 12개 업종 1만9000여개에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6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창원 거주 30대 여성(257번)과 함안 거주 70대 남성(258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해외 입국자와 타지역 감염자로, 257번 확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체류하다 가족과 함께 지난 4일 입국해 양성 판정을 받았고, 258번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대구 건강식품 판매모임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7번 확진자는 지난 4일 인천공항에 입국해 KTX를 타고 마산역에 도착했으며, 자택까지는 창원시 수송차량으로 이동했다. 함께 입국한 자녀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58번 확진자의 가족 3명 역시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현재 마산의료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추가 확진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255명으로 늘었다. 이중 191명이 퇴원했고, 64명은 입원 중이다.
도는 258번 확진자가 경남 247·248·252번과 같은 차로 대구 건강식품 판매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대구 건강식품 모임 관련 방문자는 당초 25명에서 27명으로 늘었다. 이중 경남도민은 7명으로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명섭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은 장시간 함께 차를 타고 대구에 갔지만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는 심각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라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추가 동승자 여부를 밝히겠다.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사 불법 방문 판매업은 18개 전 시·군에서 영업행위는 물론 참여행위도 금지되고, 타지역 행사 참석도 금지된다.
도내 모든 종교시설도 2단계에 준해 관리돼, 50인 미만 예배나 종교 집회를 제외한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이 금지되고, 방역 강화를 위해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중위험시설 12개 업종 1만9000여개에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