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꼼짝마" 충남도, 천안 청당동 분양아파트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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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경찰, 국세청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두산위브아파트에서 이뤄지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천안시 서북구 성성2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아파트 이동 중개업소(일명 떴다방)가 청당동 두산위브아파트 분양 현장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청약을 마친 성성2지구 내 한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 속에 최대 295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이어 분양을 시작한 청당동 두산위브아파트 청약률도 평균 65대 1을 기록하는 등 과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외부 투기 세력 유입과 이동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 실거래가 저가 신고 예방 계도 등으로 실수요자 등 도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은 "충남에서 더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각오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근 천안시 서북구 성성2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아파트 이동 중개업소(일명 떴다방)가 청당동 두산위브아파트 분양 현장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청약을 마친 성성2지구 내 한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 속에 최대 295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이어 분양을 시작한 청당동 두산위브아파트 청약률도 평균 65대 1을 기록하는 등 과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외부 투기 세력 유입과 이동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 실거래가 저가 신고 예방 계도 등으로 실수요자 등 도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은 "충남에서 더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각오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