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각 학원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의 대면 수업이 금지됐지만, 정부가 학원 교실 내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재수생 등이 모의평가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키로 해서다.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대형 학원이더라도 학원 교실 내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해 모의평가 때만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주 일선 학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4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을 이달 20일까지로 연장했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돼 대면수업을 할 수 없다. 이 기간 사이 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학원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재수생은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교육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16일엔 학원의 집함금지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9월 모의평가 때 집합금지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학교나 학원에서 모의평가를 보기 원하는 학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에서도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답안 제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이 온라인을 통해 문제를 풀고 작성한 답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온라인 답안 제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별도의 성적을 제공한다. 다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