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1개에 이른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강도는 더 세게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7월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이 제출한 내용이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의원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뿐 아니라 면세점, 프랜차이즈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박재호 의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장 세일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영업장 외에서 하는 대형 할인 행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얘기다. 전통산업보존구역 기준을 기존 1㎞에서 20㎞로 확대하자는 법안(김정호 의원)도 올라와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한술 더 떠 복합쇼핑몰 등의 개설을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꿀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내놓은 이 같은 ‘안되면 말고’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이 모두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이 중 실현 가능한 법안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23일로 일몰 예정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연장하는 것부터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유통학회 관계자는 “대형몰의 경우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가족 단위 고객의 주말 나들이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유통업 근로자의 휴무권을 고려해 자율에 기반한 월 2회 주중 휴일을 추진한다면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상생의 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