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규제지역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주담대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 금융회사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할 때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목적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을 40%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

금감원은 2018년 9·13 대책의 ‘2년 기한’ 만기를 앞두고 주택 구매자들의 약속 이행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당시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주택 구매 시 1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무주택자는 ‘2년 내 실거주’를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아갔다.

금감원은 주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개인이 사업자로 대출을 내 주택을 사는 ‘편법’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