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응반' 수장 박선호, 과천 이어 서울 공장부지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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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 1차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부동산 대응반)’ 직속
과천 이어 서울 준공업지 보유 도마
"가족소유 공장부지, 주택공급 활용대상 아냐" 해명
과천 이어 서울 준공업지 보유 도마
"가족소유 공장부지, 주택공급 활용대상 아냐" 해명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부동산 투기의혹 불거지면서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경기 과천에 땅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이해충돌´ 논란이 나온데 이어 서울 강서구 준공업지역에도 부인과 가족 명의의 땅(공장용 부지)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박 차관은 발빠르게 해명에 나섰지만,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조직의 수장이 연이은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져서다. 박 차관은 지난 2월부터 직속 조직으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부동산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직원 13명으로 구성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공장 건물과 1681㎡(약 510평) 규모의 땅을 박 차관의 형, 누나, 부인이 소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주택 공급을 위해 준공업지역 규제를 풀고 공공융자를 지원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게 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의 당사자인 박 차관의 부동산은 이 대책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부동산은 2017년 12월 박 차관의 부친이 증여한 것으로, 박 차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이 땅과 강남 아파트 1채, 과천 지역 땅까지 모두 39억여원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박 차관의 발표대로 개발되면 박 차관 일가가 소유한 등촌동 건물과 땅만 시세로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 차관은 6일 밤 입장문을 내고 가족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공장 부동산을 보유한 것과 관련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과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해충돌 부분은 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필요한 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과 이해 상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정책은 준공업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본인(박 차관) 가족이 보유한 소규모 공장용지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1978년께 부친이 창업하면서 용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다. 2017년 12월 부친이 고령으로 본인(박 차관)의 누나와 형, 배우자에게 3분의 1씩 지분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 대신 배우자가 증여받은 점에 대해서는 “본인(박 차관)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장을 소유·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상 실제 공장 관리업무를 맡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시 지번과 준공업지역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점에 관해선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 중 ‘건물’은 소재지를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공개한다”며 “시스템상에는 구체적인 지번과 해당 건축물이 ‘공장’이라는 것을 명기했다”고 했다.
앞서 박 차관은 과천시 과천동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2519㎡(761평) 가운데 1259㎡(380평)이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 지역’에 포함된 것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2016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했다"며 "공급 계획이 주택토지실장직을 수행했던 시기에 입안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박 차관이 직무상 알게 된 내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박 차관이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조치한 내용도 공개 요청 목록에 넣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과천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과천 신도시는 2018년 12월19일 공식 발표됐는데 본인은 2018년 7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12월15일 차관으로 부임했다”고 해명했다.
과천 토지는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토지 2519㎡(약 762평)의 절반씩을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6년부터 재산공개를 하고 있다고 했다. 부친은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했다고 전했다.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보상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상황(이 토지의 경우 그린벨트 농지)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며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박 차관은 발빠르게 해명에 나섰지만,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조직의 수장이 연이은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져서다. 박 차관은 지난 2월부터 직속 조직으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부동산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직원 13명으로 구성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부인 명의로 소유중인 서울 준공업지역 논란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공장 건물과 1681㎡(약 510평) 규모의 땅을 박 차관의 형, 누나, 부인이 소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주택 공급을 위해 준공업지역 규제를 풀고 공공융자를 지원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게 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의 당사자인 박 차관의 부동산은 이 대책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부동산은 2017년 12월 박 차관의 부친이 증여한 것으로, 박 차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이 땅과 강남 아파트 1채, 과천 지역 땅까지 모두 39억여원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박 차관의 발표대로 개발되면 박 차관 일가가 소유한 등촌동 건물과 땅만 시세로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 차관은 6일 밤 입장문을 내고 가족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공장 부동산을 보유한 것과 관련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과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해충돌 부분은 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필요한 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과 이해 상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정책은 준공업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본인(박 차관) 가족이 보유한 소규모 공장용지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1978년께 부친이 창업하면서 용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다. 2017년 12월 부친이 고령으로 본인(박 차관)의 누나와 형, 배우자에게 3분의 1씩 지분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 대신 배우자가 증여받은 점에 대해서는 “본인(박 차관)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장을 소유·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상 실제 공장 관리업무를 맡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시 지번과 준공업지역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점에 관해선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 중 ‘건물’은 소재지를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공개한다”며 “시스템상에는 구체적인 지번과 해당 건축물이 ‘공장’이라는 것을 명기했다”고 했다.
과천시 토지, 3기 신도시 관련…참여연대 문제제기
앞서 박 차관은 과천시 과천동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2519㎡(761평) 가운데 1259㎡(380평)이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 지역’에 포함된 것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2016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했다"며 "공급 계획이 주택토지실장직을 수행했던 시기에 입안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박 차관이 직무상 알게 된 내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박 차관이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조치한 내용도 공개 요청 목록에 넣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과천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과천 신도시는 2018년 12월19일 공식 발표됐는데 본인은 2018년 7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12월15일 차관으로 부임했다”고 해명했다.
과천 토지는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토지 2519㎡(약 762평)의 절반씩을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6년부터 재산공개를 하고 있다고 했다. 부친은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했다고 전했다.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보상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상황(이 토지의 경우 그린벨트 농지)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며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