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다만 전 목사의 소재 파악이나 태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여러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을 몰취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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