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달 12일 대전 중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달 12일 대전 중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 탓에 군 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유로 면제를 받은 공직자 자녀 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아들은 총 6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자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전시근로역 편입) 명단'에 따르면, 대상자 직계비속 중 32명이 장기대기로 군 면제를 받았다. 병역공개법 대상자는 청와대나 정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 등이다.

강대식 의원은 이 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비속은 6명으로 확인됐는데 모두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자녀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아들 2명, 충청남도의회 의원 아들 1명,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 아들 1명, 경남 양산시의회 의원 아들 1명,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 아들 1명 등이다.

장기대기로 인한 군 면제자는 지난해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강대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11명에 불과하던 군 면제자가 지난해에는 1만1457명, 2020년 상반기 기준 1만5331명으로 1400배 늘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와 병무청의 부실한 병력관리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5년 국방부는 현역 자원의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높였다. 이후 현역 자원 감소로 입영 적체는 해소됐지만 자연스레 보충역 자원이 2배 이상 증가해 사회복무요원의 적체가 폭증했다.

병무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는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4년의 '면제 대기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강대식 의원은 '병역 면탈'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대식 의원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며 "군(軍)과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 비리에 국민 불신과 원성이 높은 만큼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급선무"라고 전했다.

이어 "병력 자원과 수요체계 간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병력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병역처분 기준을 재조정하고,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확보하는 등 병역을 이행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