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10일→최장 25일'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도입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하면서 휴가를 소진한 경우가 많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개정안은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도입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하면서 휴가를 소진한 경우가 많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