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음악저자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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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 업체의 저작권료 입금에 '발끈'했다.

한음저협 측은 7일 "국내 OTT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저작권료 지급을 했다"며 "저작권료를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좌 이체하였고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한음저협 측은 국내 OTT 플랫폼에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 OTT 업체인 넷플릭스만 한음저협과 협의를 통해 저작권료를 지급해 왔다는 것.

한음저협 측은 국내 OTT 업체의 저작권료 지급에 대해 "일방적이고 '헐값'으로 '기습이체'를 했다"고 밝히면서 "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 음악 저작권자 측은 지금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메일에서 OTT측은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하였다고만 밝혔는데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아무 관련 없는 사용료의 지불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터라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협의나 논의 없이 저작권을 사용한 OTT 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결정해서 지불한 상황에 대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협회의 계좌와 같은 민감 정보는 어떻게 알아내고 회람하였는지 의문이다"라며 "그럴 거면 웨이브나 티빙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자"며 허탈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기습 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그들의 평소 저작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그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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