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은 25일까지 가능…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까지 사용 가능…"비용 지원도 협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쓴 직장인도 10일을 추가해 연간 20일까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돌봄휴가를 낼 수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로 제한돼 있다.

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20일, 한부모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족돌봄휴가 연장 기간을 사용하려면 ▲ 가족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감염병 환자나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의 휴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의 자가 격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등의 조치로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등을 계기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쓴 노동자를 위해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자는 이달 4일까지 11만9천764명에 달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