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PC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1.23354841.1.jpg)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치도록 해 '통행세'를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삼립은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지원 행위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인 후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의 주식으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가진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늘리면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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