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서울 등촌동 공장으로 구설 오른 국토부 차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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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과천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됐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이 또다시 ‘소환’됐습니다. 이번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가족 명의로 갖고 있는 땅 때문입니다. 이 땅은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부지인데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선호 차관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공장 건물과 1681㎡(510평) 규모의 땅을 가족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형과 누나, 박 차관의 부인 3명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부동산은 2017년 12월 박 차관의 부친이 증여한 것입니다. 박 차관은 이를 공직자 재산신고 때 명시했습니다. 이 땅과 강남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과천 땅까지 모두 39억원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는 공시가 기준이라 실거래가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박 차관 일가가 소유한 등촌동 건물과 땅만 시세로 200억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6 공급대책’ 때 준공업지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순환 정비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정책의 수혜를 박 차관 일가도 받는게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 지적입니다. 준공업지역 개발 방식이란 공장용 부지에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게 해주는 겁니다. 준공업지역에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에 한 해 주택공급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두 번째 제기된 의혹은 증여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조부모가 손주에게 합니다. 하지만 박 차관의 부친은 공장과 부지를 증여하면서 아들인 박 차관이 아닌 박 차관의 부인, 즉 며느리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능한 박 차관 명의의 재산을 적게 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지난 6일 늦은 저녁 입장문은 내놨습니다. 과천 소유 부지에 이어 두 번째 입장문입니다. 살펴보죠. 먼저 보유 경위입니다. 이 부지는 1978년 박 차관의 부친이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제조업체를 창업하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부친은 20여년간 공장을 운영했고 은퇴한 후에는 제조업체, 창고업체 등에 임대해왔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부친이 더 이상 공장을 직접 임대 관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식 3명에게 3분의1씩 지분으로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박 차관의 누나, 형 그리고 부인 이렇게 3명입니다.
박 차관의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박 차관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장을 소유 및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또 박 차관이 실제 공장 관리업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한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 차관의 부인이 장기간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왔다고 합니다. 부양노력까지 감안해 며느리에게 증여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박 차관의 부인은 증여받은 공장 임대관리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시 지번, 준공업지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 중 건물은 소재지를 읍면동 단위지역까지 관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에 구체적인 지번과 해당 건축물이 ‘공장’이라는 점을 명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12월 증여 후 공직자 재산공개가 처음 이뤄진 2018년 3월 등촌동 소재 공장 증여로 인해 추가된부분이 관보 게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맞는 말입니다. 당시 언론 취재가 있었고, 박 차관은 며느리 증여에 대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 차관은 주택토지실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언론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이것일 겁니다. ‘5·6 공급대책’에서 나온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의해 등촌동 공장부지가 수혜를 입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5·6 공급대책에서 정부는 대규모의 공장이전 부지에 공공과 민간이 합동으로 앵커산업시설을 조성한 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주거·산업 복합사업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춘 것이죠. 또 산업시설 매입지원 기금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민관합동 복합사업모델에 국한해 적용되는 것을 뿐 준공업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박 차관은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서울시 조례 개정 후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민관합동 사업대상지에 한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이 이뤄진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준공업지역을 활용하는 사업은 대기업 등의 대규모 공장이 이전한 부지를 대상으로 산업지역과 주택단지를 융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때문에 박 차관 일가가 소유한 공장부지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박 차관은 주장했습니다.
박 차관 일가의 등촌동 공장부지와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해충돌 회피의무’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 차관은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입안작업은 실무진에 의해 이뤄진다”며 “또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식 발표된 5·6 대책의 내용 또한 박 차관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차관이 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등촌동 공장의 취득 과정이나 이번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한 이해충돌이 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박 차관은 이에 앞서 과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도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과천시 과천동 소재 2519㎡ 면적의 땅의 절반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지가 2018년 12·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미니 신도시급 공급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이죠. 이 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막계동 일대 155만㎡에 7000가구가량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지 역시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총 보유기간이 거의 50년에 달합니다. 박 차관은 지난 1일 “실제 신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해당 과정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는 만큼 담당 실장이 아니어서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며 “계획이 발표되기 나흘 전 차관으로 부임하면서 신도시 계획을 보고받아 처음 계획을 인지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또 과천에 이어 등촌동 공장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박 차관의 부친께서 1970년대 사업가로 활동하시던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들이 최근 자녀에게 증여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시만단체의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불법 혹은 탈법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억울함을 느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주택토지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차관 자리까지 오른 만큼 상당한 재력을 가진 고위 공무원에 대한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충분한 검증 없이 무작정 의혹 제기부터 하는 방식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택시장에 혼란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박선호 차관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공장 건물과 1681㎡(510평) 규모의 땅을 가족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형과 누나, 박 차관의 부인 3명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부동산은 2017년 12월 박 차관의 부친이 증여한 것입니다. 박 차관은 이를 공직자 재산신고 때 명시했습니다. 이 땅과 강남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과천 땅까지 모두 39억원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는 공시가 기준이라 실거래가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박 차관 일가가 소유한 등촌동 건물과 땅만 시세로 200억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6 공급대책’ 때 준공업지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순환 정비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정책의 수혜를 박 차관 일가도 받는게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 지적입니다. 준공업지역 개발 방식이란 공장용 부지에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게 해주는 겁니다. 준공업지역에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에 한 해 주택공급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두 번째 제기된 의혹은 증여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조부모가 손주에게 합니다. 하지만 박 차관의 부친은 공장과 부지를 증여하면서 아들인 박 차관이 아닌 박 차관의 부인, 즉 며느리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능한 박 차관 명의의 재산을 적게 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지난 6일 늦은 저녁 입장문은 내놨습니다. 과천 소유 부지에 이어 두 번째 입장문입니다. 살펴보죠. 먼저 보유 경위입니다. 이 부지는 1978년 박 차관의 부친이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제조업체를 창업하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부친은 20여년간 공장을 운영했고 은퇴한 후에는 제조업체, 창고업체 등에 임대해왔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부친이 더 이상 공장을 직접 임대 관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식 3명에게 3분의1씩 지분으로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박 차관의 누나, 형 그리고 부인 이렇게 3명입니다.
박 차관의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박 차관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장을 소유 및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또 박 차관이 실제 공장 관리업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한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 차관의 부인이 장기간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왔다고 합니다. 부양노력까지 감안해 며느리에게 증여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박 차관의 부인은 증여받은 공장 임대관리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시 지번, 준공업지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 중 건물은 소재지를 읍면동 단위지역까지 관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에 구체적인 지번과 해당 건축물이 ‘공장’이라는 점을 명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12월 증여 후 공직자 재산공개가 처음 이뤄진 2018년 3월 등촌동 소재 공장 증여로 인해 추가된부분이 관보 게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맞는 말입니다. 당시 언론 취재가 있었고, 박 차관은 며느리 증여에 대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 차관은 주택토지실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언론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이것일 겁니다. ‘5·6 공급대책’에서 나온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의해 등촌동 공장부지가 수혜를 입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5·6 공급대책에서 정부는 대규모의 공장이전 부지에 공공과 민간이 합동으로 앵커산업시설을 조성한 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주거·산업 복합사업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춘 것이죠. 또 산업시설 매입지원 기금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민관합동 복합사업모델에 국한해 적용되는 것을 뿐 준공업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박 차관은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서울시 조례 개정 후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민관합동 사업대상지에 한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이 이뤄진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준공업지역을 활용하는 사업은 대기업 등의 대규모 공장이 이전한 부지를 대상으로 산업지역과 주택단지를 융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때문에 박 차관 일가가 소유한 공장부지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박 차관은 주장했습니다.
박 차관 일가의 등촌동 공장부지와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해충돌 회피의무’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 차관은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입안작업은 실무진에 의해 이뤄진다”며 “또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식 발표된 5·6 대책의 내용 또한 박 차관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차관이 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등촌동 공장의 취득 과정이나 이번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한 이해충돌이 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박 차관은 이에 앞서 과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도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과천시 과천동 소재 2519㎡ 면적의 땅의 절반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지가 2018년 12·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미니 신도시급 공급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이죠. 이 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막계동 일대 155만㎡에 7000가구가량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지 역시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총 보유기간이 거의 50년에 달합니다. 박 차관은 지난 1일 “실제 신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해당 과정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는 만큼 담당 실장이 아니어서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며 “계획이 발표되기 나흘 전 차관으로 부임하면서 신도시 계획을 보고받아 처음 계획을 인지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또 과천에 이어 등촌동 공장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박 차관의 부친께서 1970년대 사업가로 활동하시던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들이 최근 자녀에게 증여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시만단체의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불법 혹은 탈법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억울함을 느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주택토지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차관 자리까지 오른 만큼 상당한 재력을 가진 고위 공무원에 대한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충분한 검증 없이 무작정 의혹 제기부터 하는 방식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택시장에 혼란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