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이 내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종합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 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시스템은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 전문 AML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인 옥타솔루션의 '크립토AML(cryptoAML-PRISM)' 솔루션을 기반으로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접목해 구축됐다.

FDS시스템은 원화와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등의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심거래가 검출되면 자동으로 거래와 출금이 차단되는 원리로 작동된다.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은 지갑주소를 이용한 입출금 트랜잭션을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향후 자금세탁방지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이 공표되면 시스템 보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한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지원을 위해 쿨빗엑스(CoolBitX)의 솔루션인 '시그나 브릿지(Signa Bridge)', 웁살라시큐리티의 '지갑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TRDB)', 지갑 위험도 예측 시스템 '카라(CARA)'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옥타솔루션의 '옥타레그테크플랫폼(ORP)'에 통합 구축한다.

강두식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종합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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