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조수진에게 5억만 빌리고 싶다" 비꼰 민주당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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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논란 휩싸인 국민의힘 조수진
김용민, 조수진 비꼬며 해명에 일일이 반박
"해명하면서 사실관계 교묘하게 왜곡"
김용민, 조수진 비꼬며 해명에 일일이 반박
"해명하면서 사실관계 교묘하게 왜곡"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최근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향해 "나도 조수진 의원에게 5억원을 빌리고 싶다"고 비꼬았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수진 의원이)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수진 의원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 당시 재산이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총선 당시보다 재산이 11억 5000만원 가량 증가한 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성 자산이 무려 11억2000만원이나 늘어 총선 때 고의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관위도 조사에 나섰다. 조수진 의원은 총선 직전 예금이 2억원이라고 했지만 이번엔 8억2000만원으로 6억2000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아울러 채권 5억원도 추가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날 "신고 대상 가족의 5년 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30종가량 서류를 발급받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으며 너무 갑작스럽게, 혼자 준비했다"며 시간 부족에 따른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에 "조수진 의원은 해명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시간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조수진 의원이 지난 3월5일 사표를 내고 같은 달 9일 공천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재산신고 서류는 26일, 27일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사표를 낸 5일부터 재산신고일인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수진 의원(당시 후보)이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은 재산신고일 이후인 3월 31일로 대변인 일이 바빠서 실수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수진 의원이)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수진 의원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 당시 재산이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총선 당시보다 재산이 11억 5000만원 가량 증가한 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성 자산이 무려 11억2000만원이나 늘어 총선 때 고의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관위도 조사에 나섰다. 조수진 의원은 총선 직전 예금이 2억원이라고 했지만 이번엔 8억2000만원으로 6억2000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아울러 채권 5억원도 추가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날 "신고 대상 가족의 5년 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30종가량 서류를 발급받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으며 너무 갑작스럽게, 혼자 준비했다"며 시간 부족에 따른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에 "조수진 의원은 해명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시간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조수진 의원이 지난 3월5일 사표를 내고 같은 달 9일 공천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재산신고 서류는 26일, 27일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사표를 낸 5일부터 재산신고일인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수진 의원(당시 후보)이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은 재산신고일 이후인 3월 31일로 대변인 일이 바빠서 실수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