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비율 상향 피하자"…재개발조합 잇따라 '코로나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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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사업인가 신청해야
국토부·서울시 시행 연기 불허에
불광5·흑석11구역 등 '강행'
국토부·서울시 시행 연기 불허에
불광5·흑석11구역 등 '강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등 사업시행인가 직전 단계에 있는 재개발 조합들이 총회를 강행하고 있다. 오는 23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화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받게 돼서다. 관할 구청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시행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불광5구역(조감도) 재개발조합은 지난 6일 사업시행계획서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조합원 수가 15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총회를 위해 3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규정상 인허가와 관련한 총회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동작구 흑석11구역 조합(조합원 약 695명)도 앞서 2일 총회를 강행했다. 두 곳 모두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를 권고한 상태에서 총회를 치렀다. 알짜 재개발 사업장이 많은 용산구에서도 한남2구역이 19일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임대비율이 달라지면 조합들은 사업성은 둘째치고 아예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다시 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불광5구역의 총회 연기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구청이 강제력을 동원해 총회를 막을 수는 없고 향후 질병관리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재개발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을 종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역별로 최대 10%포인트 추가돼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자체 고시를 통해 이 비율을 별도로 정하게 된다.
서울시의 현재 기준은 15%(최대 20%)지만 바뀐 시행령에 입각해 10~20%(최대 20~30%) 범위에서 새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서울시가 고시를 미루는 방식으로 제도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국가비상 시국인데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3개월 연장했던 것처럼 시행 시기만 늦추면 조합이 총회를 서두르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시행 시기를 연장해줄 것을 서울시와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혹시나 확진자가 나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불광5구역(조감도) 재개발조합은 지난 6일 사업시행계획서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조합원 수가 15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총회를 위해 3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규정상 인허가와 관련한 총회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동작구 흑석11구역 조합(조합원 약 695명)도 앞서 2일 총회를 강행했다. 두 곳 모두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를 권고한 상태에서 총회를 치렀다. 알짜 재개발 사업장이 많은 용산구에서도 한남2구역이 19일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임대비율이 달라지면 조합들은 사업성은 둘째치고 아예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다시 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불광5구역의 총회 연기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구청이 강제력을 동원해 총회를 막을 수는 없고 향후 질병관리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재개발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을 종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역별로 최대 10%포인트 추가돼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자체 고시를 통해 이 비율을 별도로 정하게 된다.
서울시의 현재 기준은 15%(최대 20%)지만 바뀐 시행령에 입각해 10~20%(최대 20~30%) 범위에서 새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서울시가 고시를 미루는 방식으로 제도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국가비상 시국인데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3개월 연장했던 것처럼 시행 시기만 늦추면 조합이 총회를 서두르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시행 시기를 연장해줄 것을 서울시와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혹시나 확진자가 나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