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국유재산특례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국유재산법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장애인 자영업자 등에게 국유재산을 무상 또는 싼 값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먼저 국유재산특례법의 4대 기본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보충성 △기한의 한시성 등이다.
또 일몰제를 도입해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 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한다. 현재는 특례를 규정한 개별 근거 법률에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218개의 특례 규정 중 이를 준수한 규정은 6개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특례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면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와 결정을 거쳐야 한다.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존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특례에 대해서는 단계적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특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로 인해 재정수입 감소 효과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국유재산특례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일몰제 미도입 등으로 규정은 2014년 197개에서 올해 218개로 꾸준히 늘었다. 국유재산특례 관련 지출액은 2014년 7409억원에서 지난해 1조312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1조2000억원을 넘겼다.
또 정부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한이 도래한 7개 규정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다.
기재부는 오는 11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