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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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항공사(외항사)의 환불 거부 등의 따른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서다.

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토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외항사의 환급 거부·지연 등과 관련된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현재 88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는 최근 4년간 연평균 피해구제 접수 건수인 180건 대비 4배 늘어난 수준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13건, 40건에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3월(90건) 이후 급증했으며, 7월 한 달에만 무려 213건이 접수됐다. 금액으로 보면 8월 현재까지 3억84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2500만원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구제가 접수된 항공사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다. 총 130건에 피해구제 청구액만 1억7900만원에 달했다. 이어 비엣젯항공(85건, 9300만원), 아에로멕시코항공(58건, 9400만원), 에어아시아(53건, 3400만원), 팬퍼시픽항공(53건, 3300만원) 등도 환급 거부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접수·조치한 건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피해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