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없는 스터디카페까지 집합금지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카페와 베이커리, 일반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운영이 금지됐고,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공원과 한강 등지에는 인파가 몰리는데 방역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미 한계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모는 조치"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어온 자영업자들이 연이어 극단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무섭다"며 "코로나에 걸려도 숨기고 일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불만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청원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자영업자만 죽어 나가는 K방역의 현주소, 과연 이게 옳은 방역 방침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왜 자영업자들만 방역의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사람이 모이는 곳은 장소가 어디든 제지해달라"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은 손가락을 빨고 살라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온도계까지 구비해 관리했는데 거리두기 2.5단계로 문을 닫고 있다"며 "아무런 수입 없이 어떻게 버티라는 것이느냐"고 호소했다.
경기도에서 독서실을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대화하는 곳이 아니다. 집단 감염된 적도 한 번도 없다"며 "업종별 특성 없이 일괄적으로 집함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사장과 직원이 식당 내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2주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구청 측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뿐 아니라 직원 2인 이상 식사도 금지된 지침을 해당 업주가 인지하지 못했다"며 "경찰 적발을 통보받아 영업중단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지침이 과잉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8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는 55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7000명 줄었다. 1년 만에 자영업자 감소 폭이 4.9배로 커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으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임대료 부담 등은 줄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무조건 영업을 금지시키기 보단 매장 내 좌석 수를 줄이고 유리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실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