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집단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국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많은 국민들 요청에 따라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며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국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집단소송을 낸 시민들은 패소한 바 있다.

김소연 변호사는 "어쩌면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발언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해주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며 "조국에 대한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 할 1만명의 원고를 모집한다. 조국이 그토록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최근 언론과 유튜버,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줄소송에 나섰다.

이는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자신의 과거 발언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조국 장관은 본인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5촌 조카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재판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을 알면서 속이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자간담회 자리 등에서 밝혔듯이 저는 문제 사모펀드에 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코링크에 문의한 후 받은 답변을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5촌 조카가 개입한 것이 밝혀졌고 이 점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당시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