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秋 '미군 규정' 내세우자…국방부 "휴가는 한국군 관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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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변호인 "주한 미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문제없다" 주장
국방부 "카투사도 휴가·전역 등 기본 인사업무는 한국군 관할" 반박
국민의힘 "정경두 국방장관도 책임, 軍 검찰도 수사 나서라" 촉구
국방부 "카투사도 휴가·전역 등 기본 인사업무는 한국군 관할" 반박
국민의힘 "정경두 국방장관도 책임, 軍 검찰도 수사 나서라"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아들 서모씨 측이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8일 “주한 미군 규정에 따라 문제없이 휴가를 갔다”고 발표하자,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당시 “서씨가 속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병사들의 휴가 등 기본적인 인사 업무는 한국군 관할”이라는 주장이다. 국방부도 이런 국민의힘 측 주장을 거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군 검찰도 즉각 수사에 나서라”라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추 장관의 아들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세 차례에 걸친 서 씨의 휴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600-2’는 미 육군에 파견된 한국군의 일반복부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한국 육군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변호인 측은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 소속 병사의 휴가 관련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5년간 보관 의무를 정한 육군 규정에 의거해)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이 “부대에 관련 서류가 없어 병가를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육군 규정을 위배했다”라고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서 씨 측은 세 차례에 걸쳐 23일간 휴가를 간 것도 휴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차 병가(15~23일)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먼저 구두로 승인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6월 21일 e메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로 병가를 내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일단 군부대로 들어온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육군 규정 등에 대해서도 “잘못된 법해석이거나 미 육군 규정(600-2)에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3차 휴가(24~27일)’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특정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않다”면서도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 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관련 내용을 묻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카투사의 외출, 외박은 주한 미 육군규정을 적용하지만 휴가는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다”고 회답했다.국방부는 또 카투사 소속 병사가 병가에서 복귀한 후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을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육군 규정에 따라 서류보존기간은 5년”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이 카투사 관련 복무 규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미 육군 규정 ‘600-2’는 우선 적용 조항에도 불구하고 휴가에 관한 업무(4-4)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서 씨가 3차 병가를 내려고 했을 때 관할 지역대장(중령)이 “절차상 병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인 휴가(연가)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도 육군 규정을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111조5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귀대할 것을 못박고 있다”며 “무릎수술이 귀대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육군 전체를 통털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총 여섯차례에 불과하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은 “육군 규정 등 법령해석 관련된 쟁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군 검찰의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또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정도 물의를 일으킨 군 관련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 책임론도 거론했다.
좌동욱/이정호 기자 leftking@hankyung.com
추 장관의 아들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세 차례에 걸친 서 씨의 휴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600-2’는 미 육군에 파견된 한국군의 일반복부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한국 육군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변호인 측은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 소속 병사의 휴가 관련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5년간 보관 의무를 정한 육군 규정에 의거해)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이 “부대에 관련 서류가 없어 병가를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육군 규정을 위배했다”라고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서 씨 측은 세 차례에 걸쳐 23일간 휴가를 간 것도 휴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차 병가(15~23일)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먼저 구두로 승인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6월 21일 e메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로 병가를 내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일단 군부대로 들어온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육군 규정 등에 대해서도 “잘못된 법해석이거나 미 육군 규정(600-2)에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3차 휴가(24~27일)’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특정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않다”면서도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 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관련 내용을 묻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카투사의 외출, 외박은 주한 미 육군규정을 적용하지만 휴가는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다”고 회답했다.국방부는 또 카투사 소속 병사가 병가에서 복귀한 후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을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육군 규정에 따라 서류보존기간은 5년”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이 카투사 관련 복무 규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미 육군 규정 ‘600-2’는 우선 적용 조항에도 불구하고 휴가에 관한 업무(4-4)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서 씨가 3차 병가를 내려고 했을 때 관할 지역대장(중령)이 “절차상 병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인 휴가(연가)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도 육군 규정을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111조5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귀대할 것을 못박고 있다”며 “무릎수술이 귀대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육군 전체를 통털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총 여섯차례에 불과하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은 “육군 규정 등 법령해석 관련된 쟁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군 검찰의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또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정도 물의를 일으킨 군 관련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 책임론도 거론했다.
좌동욱/이정호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