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 학회들 "수사권조정 대통령령은 검찰 권한 확대"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안을 두고 경찰 안팎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는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수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학회는 ▲ 대통령령이 검찰 상급 기관인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 ▲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이 법무부령에 재위임한 점 ▲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한국공안행정학회장인 임창호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에서 보장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9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치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분리하는 내용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기관 권한 분산이라는 경찰개혁 방향과 배치된다"며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권한의 분산과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신설하고 사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과감히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