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8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금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이 추가돼 연간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하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인 점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 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 등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달 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 조치에 더해 현장에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경영계는 최근 일반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확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한 특례 지원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콜센터와 육가공 업체 등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응해 사업장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25일까지 취약 사업장 7천곳에 대해 긴급 자체 점검을 지도하기로 했다.
고위험 사업장 400여곳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살피고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1천500곳도 방역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 방역뿐 아니라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포함한 노동법 위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