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인상…복지부 "고령화·코로나19로 인해 인상 불가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천787원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10.25%)보다 1.27%포인트 오른 11.52%로 결정됐다.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로 올랐는데 내년까지 더하면 4년 연속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올해 기준 87만명이 월평균 80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68%에서 내년 0.79%가 된다.

내년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3천211원으로 올해 1만1천424원보다 1천787원 증가한다.

장기요양 재정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국비 지원금으로 마련된다.

법적으로 차년도 예상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0%가 반영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이 1조5천186억원으로 올해 1조2천414억원 보다 22.3% 이상 확대 편성돼,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입자 측 위원은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국고지원을 상향해야 하고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 국회에 국고지원율 상향 논의 요청 ▲ 장기요양위원회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기관운영 합리성 도모 방안 마련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촉구 ▲ 2022년 보험료 적정 수준 조정 등 4가지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평균 1.37%로 결정했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요양원)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천900원으로 910원 오른다.

노인요양시설을 30일(1개월) 이용할 때 총 급여비용은 215만7천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천4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천300원∼2만2천400원 인상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날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도 의결했다.

우선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점수를 직종별로 0.2점 인상하기로 했다.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두 번째 추가 배치일 경우 0.2점 오른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과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도 정비했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의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고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올해 12월까지, 인지 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내년 12월까지 지급한 뒤 일몰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은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도 의결됐다.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 제품 32개가 새로 지정됐다.

또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은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