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특고 고용보험 정부 입법안, 사업주 의견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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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가입 요건 완화하고 분담 비율 법안으로 규정해야"
경영계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 보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사업주 측의 요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와 특고 직종 사업주 측은 고용보험 당연 가입 요건 완화와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등을 거듭 요청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당연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경총은 "지난 7월 28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바탕으로 특고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며 "원안 통과는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협약의 효력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특고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임의 가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특고 종사자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독립적인 수탁 사업자라 사업주와의 계약과 업무수행, 이직·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우리 경영계는 특고의 고용보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특고 직종의 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고용보험 체계라면 일정 수준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특고 사업주에게도 일반 임금 근로자의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려고 한다"며 "비례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총은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 간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문제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려는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분담 비율을 차등화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5:5로 결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통해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고소득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소득 수준과 형태를 감안해 고용보험료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고의 다양한 상황과 사업주와의 업무관계를 고려해 당연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고용보험에 대한 특고 종사자들의 반발을 완화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같은 입장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와 특고 직종 사업주 측은 고용보험 당연 가입 요건 완화와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등을 거듭 요청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당연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경총은 "지난 7월 28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바탕으로 특고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며 "원안 통과는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협약의 효력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특고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임의 가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특고 종사자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독립적인 수탁 사업자라 사업주와의 계약과 업무수행, 이직·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우리 경영계는 특고의 고용보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특고 직종의 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고용보험 체계라면 일정 수준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특고 사업주에게도 일반 임금 근로자의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려고 한다"며 "비례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총은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 간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문제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려는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분담 비율을 차등화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5:5로 결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통해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고소득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소득 수준과 형태를 감안해 고용보험료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고의 다양한 상황과 사업주와의 업무관계를 고려해 당연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고용보험에 대한 특고 종사자들의 반발을 완화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같은 입장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