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의 집에 무단침입 하려던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까지 벌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애인의 집에 무단침입 하려던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까지 벌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애인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려다 추락한 50대 남성이 병원에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문기선 판사)은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B 씨와 사귀다 올해 1월 헤어진 A 씨는 지난 7월5일 새벽 경남 양산 소재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A 씨는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무단침입을 시도했고,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병원에 실려 가는데도 B 씨가 따라오지 않자 앙심을 품었고, 같은 날 다시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같이 죽자. 119에 실려 가는 것을 보고도 따라오지 않느냐"면서 흉기 난동을 부렸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내 속을 갈라서 보여줄까"라면서 자해 시늉을 하는 등 B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5월에도 B 씨의 집을 찾아가 가스 배관을 타고 부엌 창문으로 침입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특히 불과 몇 달 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반복적으로 특수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에서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