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성착취물 재유포한 '피카츄방' 운영자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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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매우 어린 피해자 있었고 개인 정보까지 공개"
"유통된 음란물 양 상당해...엄중 처벌 불가피"
"유통된 음란물 양 상당해...엄중 처벌 불가피"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해 기소된 이른바 '피카츄방' 운영자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지희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지희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하고 음란물이 유포되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 중에는 이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경우도 있었고 개인 정보까지 공개된 피해자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희 판사는 "피고인은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2020년 3월21일 다른 이용자에게 '체포 안되려고 폭파했는데, 안됐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도 의문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얼굴, 신체부위, 개인정보도 공개돼 당사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물은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 3월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2000여개를 85명에게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잼까츄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노모(노(NO) 모자이크)피카츄방이라고 불리는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 등 총 20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유료회원들로부터 1인당 4만~12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영상물을 제공해 총 441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동종 혐의로 추가 범행이 확인돼 병합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지희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지희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하고 음란물이 유포되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 중에는 이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경우도 있었고 개인 정보까지 공개된 피해자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희 판사는 "피고인은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2020년 3월21일 다른 이용자에게 '체포 안되려고 폭파했는데, 안됐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도 의문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얼굴, 신체부위, 개인정보도 공개돼 당사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물은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 3월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2000여개를 85명에게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잼까츄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노모(노(NO) 모자이크)피카츄방이라고 불리는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 등 총 20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유료회원들로부터 1인당 4만~12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영상물을 제공해 총 441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동종 혐의로 추가 범행이 확인돼 병합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