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복지지출 확대
요양보험료율 인상폭 76% 달해
합산 청구로 건보료 부담 가중
보건복지부는 8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올해 10.25%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내년 11.52%로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살 수 없는 노인들을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호사 파견 등을 통해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추가돼 합산 청구된다. 예를 들어 월 1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되는 가입자라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 추가 부과돼 총 1만1152원을 건보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까지 8년간 6.55%로 동결됐다. 하지만 이듬해 7.38%로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급등해 4년간 인상폭이 76%에 이르게 됐다.
이 같은 급격한 인상 이유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가 꼽힌다.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경증 치매 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자에 포함됐다. 여기에 고령화가 겹치며 2017년 59만 명이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88만 명까지 늘었다.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매년 보험료율을 인상하고도 장기요양보험은 고갈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지출액 기준 0.8개월분으로 매달 징수한 금액을 쓰고 나면 한푼도 남지 않는 구조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인상되며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건보료 부담은 더 커졌다. 2017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친 건보료는 6.49%였다. 하지만 내년 건강보험료율 6.86%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 추가되면서 건보료 명목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월급의 7.65%까지 오르게 됐다. 세전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생활자를 기준으로 2017년 월 19만4700원이던 건보료가 내년 22만9500원으로 월 3만4800원 오르는 셈이다.
이날 결정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단체 대표가 높은 인상률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사용자단체 대표들은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에도 보험료를 내는 기업 및 근로자들의 부담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료율 대폭 인상이 결정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보장성 확대 정책만 우선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